지난번 가장 기본적인 운전자금대출에 이어, 이번에는 시설자금대출에 대한 상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가장 기본적인 상품인 시설자금대출과 관련된 아래 설명 중에서, 운전자금대출과 동일한 부분은 생략하니, 운전자금대출 편을 참고하면 된다.
[상품분석 시리즈] 운전자금대출
지난번 은행업무 overview에서 다뤘듯이, 대출도 용도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운전자금을 빌렸는데, 이것을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할 수가 없다. 이번 시리즈에는 은행의 기업대출 상품 별로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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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다음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 공장의 신·증설, 매입 및 개·보수자금
- 기계·기구, 공장 부대시설(차량운반구, 창고 등)의 신·증설, 매입 및 개·보수자금
-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업무용 건물(사옥,종업원 숙소, 연수시설 등)의 신·증설, 매입자금
- SOC 사업과 관련된 자금
- 기타 시설자금대출로 취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금
역시 대출대상부터 용도가 다르다. 운전자금의 경우는 생산, 판매활동 등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의 성격이고
시설자금의 성격은 필요한 시설(토지, 공장, 기계기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성격이다.
공장이나 업무용 건물의 신설(새로 짓는다), 증설(기존 공장을 확장한다), 매입(남의 것을 산다), 개/보수,
그리고 기계기구의 도입, 매입, 개/보수가 바로 이 자금의 용도이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상호 간의 전용은 되지 않는다. 전용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바로 회수 조치다.
대출한도
소요자금의 80% 범위 내
(예시 : 총 소요자금 10억원 가정 시 8억원 이내)
지난 기업여신 Overview에서 다뤘듯이, 은행은 필요한 만큼의 돈을 다 빌려주지 않는다. 은행 돈이 100%로 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은행은 관련 사업의 소요자금의 일정 한도까지만 빌려주고 있고, 해당 상품은 소요자금의 8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심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감액 가능하다)
대출기간
분할상환 : 15년 이내로 하며, 대출 만기 도래 시 은행의 심사를 통해 대출기한 연기 또는 대출금 상환
(대출기간의 1/3 범위 내에서 거치기간 설정 가능)
일시상환 : 3년 이내로 하며, 대출만기 도래시 은행의 심사를 통해 대출기한 연기 또는 대출금 상환
시설자금의 특징은 장기간 거액의 여신이 나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상품은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15년 이내로 취급한다. 여기서 대출기간의 1/3 범위 내에서 거치기간의 설정이 가능한데, 최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 100억원을 2%에 15년(5년 거치) 빌렸을 경우
- 5년차까지 매년 이자 2억원, 6년차부터 향후 10년간 10억원씩 원금 상환
일시상환과 같은 경우는 3년 이내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금의 규모가 엄청 크지 않은 것의 경우는 해당 조건으로 빌릴 수 있다.
대출 종류
건별대출
이 시설자금은 한도성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다. 건별로 분할 기표하며, 상환 시 빌린 금액의 한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은행업무 overview 시리즈를 읽었으면, 이제 자유롭게 이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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