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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About 은행/은행 취업 준비

대출약정서에 대한 이해(1)

 

3월 내내 폭풍 같은 야근을 한 후, 4월이 되어서야 포스팅할 여유가 생겼다.

오랜만에 포스팅 주제로 어떤 것으로 시리즈를 구성해볼까 생각해보았는데, 예전에 기업대출을 담당하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약정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보고자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약정서의 중요성에 대한 먼저 언급을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약정서는 무시무시한 것이다. 문구 하나 하나가 의미가 있으며 중요하다. 은행에서는 표준약정서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약정서 내용에 특별조건 등을 추가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약정은 상대방과 일종의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취준생(혹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알아보자(대부분은 그렇지 않으나, 일부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계약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그만할래요~ 일한만큼 입금해주세요 “라고 사장님한테 말하는 것이 먹힐 수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 조직에서는 먹히는지 않는다. 계약을 했으면 철저히 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분쟁은 소송으로 이루어지며, 소송에서는 계약을 근거로 판단하게 된다. 도장이 찍힌 “계약서(약정서)”는 법원에 갔을 때 증거가 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라고 보면 된다.

 

마찬가지로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이거 취소해주세요~" 이런 게 먹히지 않으며, 내가 돈이 생겼다고 마음대로 갚을 수가 없다. 모든 것이 약정서에 적혀있으며, 약정에 기반한 대로 움직 여아 한다..

 

이 약정서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이 들어가고, 인감도장은 국가에서 인감증명서라는 것을 발급해주며 공식적인 나의 의사표시가 된다. “내가 안 했는데요!! 내가 도장 안 찍었는데요!”가!” 먹히지 않는다.

 

일단 은행원들은 이 약정서와 인감도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조건 알고 가야 한다..

상대방이랑 분쟁이 있을 때 “저희 내규(내뷰규정) 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다. 그거는 업무를 모르고 하는 얘기다. “약정서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여야 된다는 마음을 세팅하도록 하자.

 

내규 위반은 내부적으로 징계 처리되어 약하게 끝날 수 있는데, 약정서 잘 못써서 분쟁에 휘말리면 변상이나 고소까지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결론 : 약정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이며, 법적 분쟁 시 소송의 자료로 활용되며, 약정서가 잘못돼서 은행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담당자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자!

 

다음 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의 약정서를 샘플로 하여, 하나하나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