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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약정서에 대한 이해(3)

1조에서는 개략적인 개별 차주별로 해당 여신에 대한 조건을 알아보았다. 2조에서는 일반적인 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2조에 있는 모든 내용이 차주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다. 다만, 사후관리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 위주로만 보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워낙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모든 것을 분석할 필요가 없으며 은행원 입장에서 중요한 것 위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제4조 1항 4호에서, 이자율의 적용 및 변동 중 기준금리는 여신실행일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멘트는 아주 중요하다.

은행이 대출해줄 때는 기준금리+스프레드로 최종적으로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승인나거나 협의, 약정 당시에 금리가 3%(1%+2%)였더라도, 실제 여신실행일(기표일)에 기준금리가 3%가 된다면, 5%의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포인트이며, 무조건 여신실행일(기표일)의 기준금리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상품 설명서나 약정일에서도 약정 현재 일자 혹은 설명 당시의 현재 금리를 대략적으로 표기하지 확정하지 않는다.
ex) `21.4.1자 현재 x.xx%)


 

제5 지연배상금 및 지연배상금률과 같은 경우는, 은행과 차주간의 정한 이자납기일(원금 납기일)에 납부가 되지 않으면 연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정하는 내용이다. 연체이자율은 기간별로 3%p로 더하며, 최고 15.0%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대출 나갈 때 기준금리+가산금리가 15% 이상이라면? 연체하는 것보다 못한 것이 된다.

 

제6의 경우는 1조에서 간단하게 설명했다시피, 만기일 전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차주는 지급해야 한다.. 다만, 중도상환 수수료의 경우 해당 대출이 3년이 넘으면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설자금으로 10년간 100억이 나갔으면, 3년 이후에는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대출을 줄여나갈 수 있다.

또한 7항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에 대한 조건이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하니 은행원 입장에서는 잘 체크하여야 한다.. 수수료 받으면 안 되는데 괜히 받아서 나중에 문제 생길 수가 있다.


제8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의 경우, 한도소진율에 따른 미사용 수수료율이 언급되어 있다. 한도소진율을 일정 식에 의해 산정하여, 소진율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끔 되어 있다. 차주 입장에서는 마이너스통장을 뚫어놓은 것인데, 수수료를 내는게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말도 할 수 없다. 약정서에는 이러한 문구가 있고, 차주는 여기에 도장을 찍어 의사 표시하였다. 무조건 내야 한다.1편에서 살펴본 약정서의 중요성이다.

 

 

이제 다음 포스팅에서 대출약정서 분석을 마무리 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