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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About 은행/은행 취업 준비

대출약정서에 대한 이해(4)

드디어 대출약정서에 대한 이해에 대한 마지막 편이다. 약정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꼭 내용을 알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 담보 보험

담보와 보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다. 은행에서 담보를 잡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은행은 대출을 해줄 때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준다. 물론 일반 신용대출도 있지만, 담보를 잡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그 담보에 화재가 발생하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다면?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은행은 담보를 회수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차주는 이 담보물건에 대하여 필히 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를 부보라고 한다

(보험을 붙이다는 뜻. 부착을 생각하자)

일반적으로 보험가입금액의 경우에는 은행이 회수할 수 있게 매긴 "청산가치"를 기본으로 하여 120%를 든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의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가치를 80억으로 산정했다고 하자. 그러면 80억의 120%인 96억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 차주는 보험에 들어야 한다. 또한 보험을 들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권리를 은행에 넘겨줘야 한다.. 은행은 따라서 해당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 질권설정을 하고, 향후 담보로 잡은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는 은행에 있으며, 만약 일부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보험금 수령권을 차주 앞으로 양도하여 준다.

 

부보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담보를 잡았는데 부보를 안하고 넘어가면 징계사유다.


제18 자금 용도외 유용 시 제재조치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운영자금항목으로 받은 자금을 시설투자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투자 명목으로 받은 자금은 인건비 등 운영경비에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용도외유용이 발견될 경우 바로 기한의 이익 상실처리가 되며 해당 여신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또한 용도 외 유용 적발 시에는 여신 취급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며,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출금사용내역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미 돈빌렸는데 어쩌라고 배 짼다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약정서에 내용이 있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한다.

 

2조부터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언급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다. 은행원은 약정서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약정서에 도장을 찍는 것을 우습게 알면 안 된다..

나의 경험을 이야기해보자면, A 중소기업은 법인인감을 회장이 가지고 있어 한번 찍으려면 제대로 서류를 준비해 갔어야 하고, 은행의 실수나 회사의 실수로 다시 한번 법인인감을 찍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실무 담당자가 엄청 난감해한 적이 있다. 또한 B중소기업은 대표가 직원한테 법인인감을 맡기고, 알아서 하라고 하며, 그 직원은 또 편의상 은행 직원한테 찍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A, B 중 어디가 더 제대로 된 기업이겠는가? 

 

법인인감과 관련된 것은 나중에 문제 되면 큰일 난다. 이 시리즈를 끝까지 읽은 은행 취준생들은 약정서에 꼭 중요성을 인식하자. 또한 본인이 어떤 계약을 하든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마인드를 갖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