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바빠서 며칠간 포스팅을 못했다.
내가 다니는 은행도 마찬가지로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이 있어서 정신이 없었다.
금융위 업무계획 시리즈를 추후로 미루고,
오늘은 저번에 금융위 업무계획 분석에서 언급했던 가계대출의 연착륙 방안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진행해보도록 하자.
올해 상당히 큰 이슈이므로 금년도 은행 면접시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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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DSR 규제로 대출 더 죈다…고액 신용대출도 원금 분할상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마련해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집값이 불안해지자 은행 돈줄을 죄는 방식으로 주택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게 주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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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SR 옥죄기
DSR이란 Debt Servi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의미한다.
내가 벌어들인 연간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의 상환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 DTI(Debt to income) : 분모는 소득이며, 분자에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
이 DSR은 지금까지 개인별로 적용하지 않았다. 현재 은행별로 기준을 적용하여, 모든 대출의 DSR을 40% 유지하도록 권고하였다. 따라서 DSR이 60%가 넘는 차주도 있을 수도 있고, DSR이 20%인 차주도 있을 수도 있다. 은행 입장에선 평균 40%로서 문제가 없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별 DSR을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고, 그 수준은 아마 40%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 기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DSR 40% 적용한 바 있고, 고소득자가 1억원 이상 신용대출받을 시에도 DSR 40%로 제한된 바가 있어, 은행에 한정해서는 금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은행권 60%)
사실 은행별 DSR의 기준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이미 대출 나갈 때 DSR 40%기준을 적용하였을 것이다.
정부의 눈치보기랄까..그리고 DSR이 40%를 초과한다는 것은 대부분 최근 영끌하여 집을 구매하는 차주가 대부분의 대상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미 수면 밑에선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은 든다.
2) 신용대출 분할상환 의무화
금융위 업무계획에 따르면,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원리금 분할상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이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기준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기존 규제인 DSR 40% 적용, 주택 구매 시 회수 등 신용대출액 기준은 1억원이었기에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기준도 1억원이 되지 않을까 싶다.
거액신용대출에 대한 분할상환 의무화가 적용되면 이는 DSR 산정에도 영향이 끼친다. DSR 산정은 연간 "원리금상환액"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1억원을 1년 기준 10%만 원금 상환하게 되어도 1천만원이 DSR산정식에 포함된다.
만약, 내 연봉이 1억원, 원리금 상환액이 3500만원으로 DSR이 35%였지만, 이제는 45%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다만, 아무것도 결정된 바는 없다.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분할상환을 유도할 수 있고, 기존 차주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금융위에서 공식적인 자료가 나와야지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알 수 있다.
3) 신용대출 옥죄기에 대한 순전히 생각
신용대출의 만기는 5년에서 10년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은행과 "대출약정서"라는 계약서를 쓴다. 그 대출약정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며 계약의 효력이 확정된다.
만약 약정서에 신용대출 만기가 5년~10년이라고 쓰여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ex. 이 대출의 만기는 기표일로부터 5년 or 10년 뒤로 한다)
다만, 1년 단위로 하되 최대 n 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또 달라진다.
대출약정서를 작성하면, 기한이 되면 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원리금 상환방식을 바꾼다든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꾼다든지 변경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만기 때 연장 처리하면서 변경약정으로 상환방식을 "만기 일시상환"에서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바꾸거나,
"특별약정"에 거액신용대출에 대한 분할상환조건을 추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존 차주에 대하여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1년 단위로 연장하면서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다.
신문기사만 너무 믿지 말자.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끊임없이 사고하는 방법을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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