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분석하는 시리즈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 생각보다 많아서 거의 10편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무서움이 살짝 있지만 한번 시작해본 거 끝까지 해보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한시적 금융지원조치의 정상화이다.
<지난 편은 아래 링크 참조>
은행원 입장에서 바라본 2021 금융위 업무계획 ①
- 시리즈 들어가기에 앞서 -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2020년 업무를 마무리하고, 2021년 업무계획을 새로 발표하였다. 이를 업무적으로 활용하는 금융기관들을 많으며, 2021년 우리나라 금융의 화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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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코로나 19와 관련된 대출 연장 조치에 대한 방향이다. 코로나 19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한시적인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21년 3월말로 종료된다. (6개월+6개월=1년으로 한번 연장한 것)
금융위가 은행한테 6개월 더 연장해!라고 사실 말할 수가 없다. 이미 은행권에서는 해당 대출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성격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업무계획에서는 명확하게 연장 조치를 시행한다고 나오지는 않았다. 의견수렴하여 “기한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뿐, 확답은 하지 않았다. 금융권, 산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을 받아 종합적으로 고려 후 추진방안 발표를 2월 중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연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연장을 하면 은행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어차피 갚지 못하는 돈을 계속 상환유예만 시켜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무엇이든 하는 정부기 때문에 또 6개월 연장 후 연착륙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만 같다.
② 1번에서 기한 재연장이 결정될 경우 실물경제가 회복됐다고 볼 수 없는 현상황에서 유예조치가 계속 이루어진 다하더라도 차주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을 지원한다고 한다. 스무스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아마 대출에 대한 연장 시 일부 상환을 유도함으로써 연장을 해나가는 방안을 내지 않을까 싶다.
③ 1번에서 설명했듯이,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만 지속적으로 하면 결국 부실의 시기만 늦춰질 뿐이다(=부실 이연). 따라서 대손충당금 및 자본확충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손실흡수능력을 보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의 경우는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일반 시중은행은 글쎄...자신들 마음대로 컨트롤하긴 힘들 것이다. 특히 은행 중에서 상장사들은 주주의 이익에도 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살짝 들기도 한다.
①② 금융권 건전성 및 경제 지원여력을 검토하여 기한부 조치의 연장 및 보완을 검토한다고 한다. 이거는 위의 3번이랑 다른 이야기다. 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에 의거, 유동성 규제 등 지켜야할 비율이 몇 가지 있다. 은행은 기존에 관리하던 비율이 있는데, 코로나 19 관련 자금지원 등을 하며 유동성 규제(LCR) 등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렸다.
그래서 한시적 조치로 은행 앞 적용하는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경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그게 올해 끝난다. 그래서 올해 다시 내용을 분석하여 은행의 규제비율 등을 다시 검토하라고 안내할 수 있으며, 2번에서 언급했다시피 충분히 예측 가능하도록 예고하고, 적응기간을 부여한다고 한다.
마치 미국 연준의 금리를 언제쯤 올릴 것 같다는 관련된 포워드 가이던스처럼....
다음 업무계획 ③편이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음 편에서 한번에 다루고자 한다.
이번 편의 핵심은 "한번에 원상복귀가 아닌 점진적 복귀"라고 보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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